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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자 법원 판결... 무고 죄 사실상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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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0lDBK613 작성일19-06-17 00:51 조회1,5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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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c5e78ad6675fa21137d9b226215b84d_1560578275_0444.jpg 어제자 법원 판결... 무고 죄 사실상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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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님 피셜


 


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


 


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


 


무고 죄가 성립하고,


 


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


 


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"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~"이라고 하면


 


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.


 


 


 


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"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


 


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


 


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. 까비~"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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